단순 행정 실수에도 과태료, 일선 현장 “전자통보에 필요한 업무량 지나치게 많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건설업체들이 직접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접속해 건설공사대장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통보대상공사는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 원 이상,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2008년 1월 1일 이후 4000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다.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각각 원도급 계약일과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 원도급은 물론 하도급 계약 시에도 공사개요와 수급업체, 보증금 납부내역, 현장기술인, 직접 시공 계획서 등을 게재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할 때도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보통 하도급업체가 한 두 곳이 아니어서 매번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공사 계약내용이 바뀌면 같은 작업을 또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입력할 내용이 많아 전담 인력을 두는 상황인데,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을 한 뒤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행정 처분 주체는 관할 지자체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각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모두 19곳의 건설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연도별로는 2017년 5건, 2016년 5건, 2015년 9건 등이다. 실제로 시정명령에만 그친 업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다.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성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지자체로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는데, 30일이 지났지만 준공 전에 한 것은 시정명령만 하고 이 기간이 지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문제는 입력 과정이 복잡한 데다 공사대장 전자통보에 필요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본연의 공사나 안전 등의 업무가 아닌 서류 작업에 매몰되다 보니 인력낭비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전지역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공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며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데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맞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전 업체 관계자도 “11년 째 키스콘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 취지 자체를 모르겠다. 관련 건설협회에 연말마다 실적 신고를 하는데, 나라에서 실적 누락을 알고 싶은 건지 이 제도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며 “일반 건설사의 경우 교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데 신생 하도급 업체들은 이 점을 모르고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도 “하도급 기준 4000만 원 이상 규모는 현재 법 기준 자체가 너무 낮게 매겨져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통보 의무를 주는 게 맞다”며 “영세하고 정보에 어두운 전문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회원들에게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실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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