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5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6명을 투입해 군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를 체납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 재무과 징수팀(자동차세 940-2623) 또는 민원봉사실 민원팀(검사지연 과태료 940-2143),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940-2424)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체납액을 완납(가상계좌납부 등)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정성희 재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미 부착 후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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