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건위' 40억원 1차 부결...'비대위' 대전지법에 관련 소송도 제기 새국면 맞아

지난달 26일 세종시 전월산 종교부지철회 시민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13주차장에서 3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조성과 관련, 세종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문화 및 관광분야'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 40억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1차 부결돼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가등 부결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의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의 1차 부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46회 정례회 제7차회의를 통해 세종시가 2018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40억원" 건을 1차적으로 부결하고 예결위와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7차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11시를 넘기며 무려 13시간만에 1차 부결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을 증명하고 고심한 흔적을 남겼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세종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비대위는 세종기독교연합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종교용지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소장을 청구한 배경으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계획을 막고 정부가 종교편향적인 행정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전월산 종교부지 전경
 
비대위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S-1 종교시설부지에 ‘다양한 불교전통문화 체험 및 관람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사업목적으로 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헌법에 의거하여 정교분리와 종교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수행해야 하는데 특화된 건축물과 복합기능을 갖춘 상징성 있는 종교시설의 유치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특정종교’ 시설을 유치하고 특정종교를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근거들로는 언론들을 통해 세종시를 총무원 분소를 출장소 개념으로 하고 불교 포교활동과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 등 정무관련 기능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부결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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