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건설 부지서, A업체 분양홍보사무실까지 버젓이 운영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정업체가 대행사를 내세워 ㈜이랜드건설 부지에 ‘대덕 BIZ center’가 들어선다며 사전분양홍보 활동을 하는 분양홍보사무실.

대전지역에서 부지확보 없이 홍보를 빙자한 사전분양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A업체는 지난 9월 13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대전 유성구 관평동 684번지 2만 4083㎡-㈜이랜드건설 소유) 처분공고’에서 매수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신청서 마감이 28일까지인 11월 13일자 처분공고 기간 중에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채 대행사를 내세워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홍보사무실을 버젓이 운영해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신청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은 다른 응찰업체뿐만 아니라 공고를 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피해를 볼 상황에 놓였다.  

논란은 A업체가 ㈜이랜드건설 부지의 매수자로 선정되지 않은 채 ‘대덕 BIZ center’란 브랜드로  사전 분양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A업체가 ㈜이랜드건설 소유의 부지에서 공장형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매수자로 선정된 뒤 매매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A업체의 황당한 사전분양홍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Ⅱ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에 따른 매수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A업체에게 사전경고를 했지만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A업체가 매수자로 선정되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A업체를 제쳐놓고 다른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하면 적격성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랜드건설 소유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의뢰해 처분공고가 났지만 A업체의 황당한 사전분양홍보로 인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신청서 마감을 하든, 매수자 선정 심사를 하든 후유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번 매수자 선정 심사에 어떤 묘수를 둘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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