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 "교통영향평가 따로 받아야" 지적에도 통합심의만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통합시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엑스포다리 전경.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가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형 건축물은 교통분야 전문성이 높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사이언스콤플렉스의 교통영향평가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건축·교통·경관 등을 검토하는 통합심의위원회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이 사업으로 인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측에 해소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주요 보완사항을 보면, 먼저 신세계측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건립하기로 한 제2엑스포교(엑스포다리와 대덕대교 사이)를 왕복3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고,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대덕대교 아래로 직진차로 1개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택시 승강장 규모를 넓히고 차량 동선을 재검토할 것도 포함됐다. 시는 신세계측이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8월 발표된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선방안’ 연구 결과가 이번 통합심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연구원은 대규모 건축물을 통합심의하다보니, 교통영향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7월부터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 심의가 필요하거나 교통분야를 우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도 교통심의위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상태다.

대전은 아직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사이언스콤플렉스은 교통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재고민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건축‧교통통합심의위 느슨한 기준 실효성 의문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증가 등 규제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2009년부터 분리돼 운영 중이다. 대전 역시 ‘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가, ‘건축물’은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가 각각 심의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심의위 심의의 경우 교통심의위 심의보다 각종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 통합심의위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서 진출입 체계, 주차장확보 등 교통대책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게 처리되면서 실제 사업시행 뒤 교통 혼잡을 심각하게 가중시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의 엘시티와 기장군의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이 건물이 들어선 이후 교통지옥이 됐다. 교통영향평가가 실제 교통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교통심의위를 거치도록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엘시티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다.

대전시 역시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교통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필요성 대두

대전시의 경우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교통심의위 대상이지만 5만㎡이상(이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은 통합심의위에서 심의한다. 교통유발률이 높은 더 큰 규모의 사업이 오히려 덜 엄격한 심의를 받는 셈.

연구진은 부지 5만㎡ 이상의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교통심의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관련 사항은 별도로 건축위에서 심의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른 용도의 건축물도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6만㎡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1만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1만5000㎡‧예식장3000㎡ 이상 등) ▲종교시설(1만5000㎡ 이상) ▲판매시설(도매 1만3000㎡‧상점 1만1000㎡‧할인점 및 백화점 등 6000㎡ 이상) ▲운수시설(1만1000㎡ 이상) ▲장례시설(6000㎡ 이상) 등 6개  등이다.

엑스포과학공원 내 5만1614㎡에 건립될 예정인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지하 4층·지상 43층에 과학과 문화·쇼핑·여가가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다. 연구진이 언급한 교통심의위 대상 기준에 상당부분 부합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이범규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일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교통심의위의 심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도 올해 3월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 면에서도 보도구간의 재질‧경사, 교통약자 보행시설 설계, 택배차량 등 조업주차공간 확보 등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세계측은 다음달 19일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신세계 측이 보완요구를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유성구의 건축허가 절차를 밟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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