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송모씨 항소 기각후 원심 유지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유세차량 대여료를 주지 않은 총선 후보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께 선거유세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용했음에도 2천여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송씨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나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송씨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공천에 실패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2천여표를 얻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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