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장, 읍면장 대책회의...인구 증가 관련 조례 개정 등 마련

청양군청사

충남 청양군이 전입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청내에서 실·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구 증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군은 전입 주민을 적극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군은 전입주민 축하금과 충남도립대학생 기숙사비, 생활안정지원금 파격적인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기존 전입주민 1인당 2만원이던 축하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인구증가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역개발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첫째·둘째·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입양가정 대상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공장(농공단지)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하는 시책도 강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예고 및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시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던 청양 인구는 올해 10월 말 현재 3만2629명으로 지난해보다 695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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