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놓고 싸워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 관계라도 상속재산의 분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이에 남겨질 가족을 위해 정확한 유언을 통해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유언 공증이라고 한다. 유언 공증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며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유언자 단독 의사 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총 5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또 안전한 방법이다.

이는 수증자가 단독 권리 행사가 가능한 방법이고, 부동산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바로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 채권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인출 할 수 있는 등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 없다. 또 유언 공증은 검인절차가 생략되는데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그 절차가 생략되어 매우 편리하다.

이에 유언 공증절차를 살펴보면, 유언 공증은 관련 기본적 상담이 우선시 된다. 이는 유언 대상과 재산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유류분과 특별수익 등 사후 발생 가능한 상속 분쟁도 예상과 방지가 가능한 역할을 하며, 상속세나 증여세 등 절세를 위한 세금 문제 상담도 이때 가능하다.

후에 유언자와 유언집행자, 수증자와 증인을 확정 지으며, 만약 증인이 없을 시 해당 기관에서 섭외하여 주는데 이는 증인 등으로 인해 소송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 아무런 이해 관계없는 제 3자를 섭외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통해 공증을 진행하면 되는데,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설명하면 공증 담당 변호사는 유언의 취지를 기록 및 낭독하게 된다. 이는 상속에 있어서 유언으로 하는 유언상속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며, 유언공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도 법무법인에서 증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유언 공증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는 이들이 많은데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유언자가 사망 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때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법무법인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은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가족 간의 법정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법인한미는 유언 공증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유언자의 유언 취지를 살려 문제없이 그 뜻과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며 상속 및 유언 공증에 관한 수많은 경험과 다년간의 업무 노하우를 통해 계속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한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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