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민원봉사과, 면·동사무소 열람 및 이의 신청-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말 결정·공시한 충남 계룡시가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룡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계룡시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상세히 안내를 해 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된다.

또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는 물론 기타 각종부담금과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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