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이혼 건수는 11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혼율은 OECD 34개국 중 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혼’은 크게 부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이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특히 재판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양육권, 양육비, 친권, 위자료 등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선 법적 효력이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정파탄에 대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직∙간접적 기여도를 주장하는 등 체계적인 재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부부인 경우에는 상대의 특유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일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의 설명이다.

실제로도 재판 이혼 사례 중에서는 결혼생활이 짧은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판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속, 증여된 재산 및 부동산 등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판이혼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이혼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으며, 증거 수집 역시 독단적인 행동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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