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법, 원고 승소 판결...박동철 군수 "항소할 것"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8일 사업자측이 금산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업체측이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금산군 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정했다.

이에 업체측은 지난해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끝에 법원이 이날 업체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단 멘붕에 빠진 상태다. 첫 재판부터 줄곧 법정을 찾은 금산군 바리실과 내부리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격한 반응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금산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도 "분노한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청정금산을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다하겠다"며 "군민의 염원이 무너진 날"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패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향후 법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김모씨 "솔직히 이런 결정이 나올 줄 몰랐는데 당혹스럽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오면 패소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기에 냉정을 되찾아 향후 법정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철 군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착잡한 목소리로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나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난감하지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받아봐야 패소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위, 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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