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욱 부지사 기자회견 "행정심판 제기는 사업지속 의미”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가 6일 도청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10월 27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올겨울 열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포신도시의 열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내포그린에너지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 내포신도시 열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는 6일 도청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내포그린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내포그린 측은 그동안 산업부에서 (열병합발전소)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미뤄왔고, 이 와중에 PF(재무투자자)가 철수했기에 사업 차질이 발생했다”며 “그래서 조속히 절차를 실행해달라는 것이 행정심판을 낸 요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포그린의 투자자본금 1200억여 원 중 40% 정도가 빠져나가 700억여 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허 부지사는 “10월 31일 기준 PF 재무적 투자자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철수한다는 약정을 내포그린과 PF 간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회사 측이 고형폐기물 사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도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그는 “도는 사용연료전환에 대한 방향을 누차 강조했다. 이는 산업부의 정책변화 그리고 고형페기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더불어 산업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열공급 중단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올 겨울 내포신도시 열공급 중단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허 부지사는 “내포그린은 사업권을 유지한 채 열공급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부도처리)가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열공급 중단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은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열공급에 대한 책임은 내포그린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허 부지사는 끝으로 “이 과정에서 도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회사 측과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