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노조원 26여명 1200여만원 체불주장 행복타워 점거농성후 자신 해산

민주노총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노조원 26여명이 26일 오후4시부터 세종시 행복타워 8층 타이버뱅크 사무실에서 체불된 1200여만원의 임금을 달라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5시간만인 27일 오전7시 점거농성을 풀었다.

민주노총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노조원 26여명이 26일 세종시 타이버뱅크 사무실에서 체불된 1200여만원의 임금을 달라며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27일 오전 7시 15시간만의 농성을 풀고  극적인 합의를 보자 그 원인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타이어뱅크 건물이 지난 8월 14일 준공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건설사업자(정스카이)들이 일한 돈을 못 받자 26일 오후 4시 타이어뱅크 세종사무소(행복타워)를 찾아와 일한 댓가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점거농섬은 27일 오전 타이어뱅크 회사 측에서 오후에 정스카이 사업자와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뜻을 비추면서 오전 10시께 해산했다.

이 타이어뱅크 신축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타이어뱅크’, 수급인은 ‘명승건설산업’이며 하수급인은 ‘정스카이'다.

이날 노조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 타이어뱅크 측이 정스카이 사업자들에게 지난 4월 이후 받지 못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타이어뱅크가 체불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노조원 26여명이 26일 오후4시부터 세종시 행복타원8층 타이버뱅크 사무실에서 체불된 1200여만원의 임금을 달라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타이어뱅크 김성호부사장(오른쪽에서 2번째)과 최길수 민노총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등 2가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발주자인 ‘타이어뱅크’가 하수급인인 ‘정스카이’에 일한 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이들은 "4개 사업자에 총 금액 1,200여만원으로 타이어뱅크 같은 큰회사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일부로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수 없다는 생각에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원 측과 타이어뱅크 측과 첨예하게 대립을 이룬 가운데 세종경찰서가 출동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다.

명승건설산업과 타이어뱅크 양 회사들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재 피말리는 소송 중에 있다.

명승건설산업 관계자는“당초 계약당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모두 직불로 계약을 한 상태여서 당연히 정스카이는 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발주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스카이는 지난4월이후 1차기성에서 미 지급된 1억7000여억원중에서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노조원 26여명이 26일 오후4시부터 세종시 행복타워 8층 타이버뱅크 사무실에서 체불된 1200여만원의 임금을 달라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5시간만인 27일 오전7시 점거농성을 풀었다.

이이대해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명승건설산업에 줄 돈은 다 줬고 정스카이가 일한 돈은 명승건설산업에 받아야 한다”며 “명승건설과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면 양 회사 중 책임을 져야 할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회사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11월 초순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판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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