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가 어떻게 이럴수 있나" 비난...세종시교육청 교사들 인성교육 도마위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 학부모들과 시민 등이 24일 음주운전을 한 세종시내 일선 학교 현직 교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내 학부모들은 이 교감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자 신고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까지 추가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간부가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며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자윤리교육을 꼬집었다.

25일 시민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직 교감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인 세종시교육청의 공직자 윤리교육 및 공직기강이 무너져서 그런것 아니냐"며 "어떻게 이같은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냐"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교육청 표시석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거짓말을 일삼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중학교 학부모 박 모 씨(45)는 “모범을 보여야 할 대표적인 교육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학부모로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교육자에 걸맞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 김 모 씨(46)는 “세종시 신도시가 학구열이 높은 만큼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거짓말을 하는 교육자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지 현실감도 떨어지고 학부모로서 불쾌한 생각이 든다”며 “세종시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자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고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이 모씨(44)는 "음주운전을 할 수 있지만 이후에 발생한 일이 교육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교사는 교육계에서 엄벌에 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인 A교감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표지석.

한편 24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교감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1시 5분께 세종에 있는 세종고속시외터미널에서부터 유성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20㎞를 혈중 알콜농도 0.143% 만취상태에서 운전했다.

A씨가 유성에 있는 집까지 음주운전으로 오던 중 다른 차량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를 본 제보자 B씨는 A씨가 음주운전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항의하려고 했으나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집까지 운전했다는 것.

A씨는 1개월 뒤 B씨 등이 당시 다짜고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냐며 차에서 내리게 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내용으로 B씨를 고소했지만 법정에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고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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