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조성 등 법적근거마련...내년 4월25일까지 마무리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가 되는 등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개정 법률이 24일 공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하는 안이 담겼다.

정부부처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행복청은 행안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차질없이 기관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호수공원 전경

 
행복청장 권한 중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는 것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 마련하는 조항도 실렸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 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 마련,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용지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마련된다.

개발계획 변경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됐다.

세종시 전경

이와함께 행복청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조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행령과 운영규정 마련,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2018년 4월 25일),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2019년 1월 25일)부터 각각 효력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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