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장 장외 발매소 소재 30개 지방자치단체 연대 추진키로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재정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레저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 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가져간다.

정작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 징수 총액대비로는 1.5%만을 교부받는다.

이에 천안시를 포함해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하여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의 외부불경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형평성 회복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관련법 개정,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전종한 의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여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하며, 특히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엄소영 의원은 지난 9월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 배분방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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