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원 5분발언...'세종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안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원

"'세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안합니다"

서금택 의원이 16일 세종시의회  제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례제정을 해야 한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130만 명 가까이를 차지해 노인 3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가난과 좋지 못한 건강’이라는 고통 속에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현실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세종시도 전체 27만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2만 5천 명으로 이 중 5천 600여 명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 고령화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7%에 그치고 있다.

서 의원은 “독거노인 대부분이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해 적절한 간호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과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독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합되며 고독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맞춤 심리 치료를 비롯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5~6명의 노인이 공동취사와 숙박을 함께 하며 단절됐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노인 생활공동체’사업과 읍·면 소재지 경로당을‘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충남도의‘행복경로당’등 타 지자체의 사업들을 참고해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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