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맞고소, 패자의 위상추락 불가피

대전·충남지역 지방신문인 A일보 사주가 운영하는 ‘엠비지(MBG)’란 회사와 이 회사 운영문제를 깊게 파고 든 인터넷신문 B뉴스 사이에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A일보가 ‘엠비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면서 지역 언론간 난타전으로 번졌고, 이 난타전의 승자를 법정에서 가려야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진 것.  

소송전의 포문은 A일보가 먼저 열었다. 이 신문은 지난 29일자 ‘엠비지 그룹, 인터넷 신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엠비지가 사실무근·악의적인 기사를 쓴 대전지역 인터넷신문 C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 기자가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MBG 장외 주식거래, 가능한가?’, ‘경찰, MBG lnc 수사 중’ 등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기사를 총 5건 썼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엠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C 기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해 발생이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쓰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며 “마치 엠비지가 처벌대상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해 보도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A일보 보도에 대해 B뉴스도 맞고소로 대응하고 나섰다. B뉴스는 12일자 ‘A일보 회장 등 고발’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리고 당당하다면 B뉴스의 기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지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B뉴스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뉴스는 이어 “12일 오후 A일보 회장과 편집국장,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기사에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MBG 관계자 등 총 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B뉴스 C기자는 소장에서 “이번 사안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사실 여부를 취재해 증거자료와 함께 기사화했는데도 불구하고 B뉴스에서 마치 거짓을 보도한 것처럼 (지방신문에)보도함으로써 B뉴스와 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일보에 따르면, 엠비지는 고소장 제출과 별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난타전이 쌍방의 고소전으로 번진만큼 B뉴스의 의혹제기에 대한 실체규명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언론계는 두 회사의 법정공방이 판결에 의해 특정한 결론에 이를 경우, 패한 쪽의 위상이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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