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돌안전 관련 특허출원 전체출원수

202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지난달 23일 독일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보행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안전 기준의 강화에 발맞춰 보행자 충돌 안전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보행자가 자동차와 부딪치더라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행자 충돌 안전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충돌 안전 기술이란 충돌 직전 보행자를 사전 감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고 회피 기술, 충돌 후 보행자의 충격을 감소하고 상해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보행자 충돌 안전에 관한 특허출원은 최근 10년(2007~2016년)간 총 606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47건으로 유지되다가, 보행자 안전 기준이 강화된 2011년 이후 평균 70건으로 약 48% 증가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532건(87.8%)으로 비중이 높은 반면, 도요타(일본)와 오토리브(유럽) 등 외국인은 74건(12.2%)으로 조사됐다.

출원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222건(36.6%), 현대모비스 79건(13%), 평화정공 26건(4.3%), 만도 16건(2.6%)의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 기술별로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는 즉시 후드를 들어 올려 보행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액티브 후드가 173건(28.5%)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행자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프론트 앤드와 범퍼 98건(16.2%),  보행자 충돌 감지 장치 55건(9.1%), 보행자 보호용 에어백 54건(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보행자의 신체 부위별 상해 발생빈도가 머리와 다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돼 머리와 다리가 충돌하는 후드와 범퍼 영역에서 상해를 저감하기 위한 충격 흡수 후드, 범퍼, 에어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맞는 소재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항목 중 보행자 안전성 평가가 후드에 부딪히는 머리의 상해치와 범퍼에 부딪히는 다리의 꺽임각과 변위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성남 자동차심사과장은 “보행자의 부주의나 고령화에 따른 신체 응답성 저하,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자율주행차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해를 줄이는 보행자 충돌 안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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