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청와대 국민청원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같은 내용의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도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개정 방향인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가 성문헌법으로 완성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 연계되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그간의 추진됐던 행적을 밝혔다.

우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라며 "올해는 세종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는 뜻깊은 해기 때무에 세종시민들이 염원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 연계돼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 "당초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로 계획됐으나 2004년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에 의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지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인구와 경제 등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져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0년 2,487만명(49.2%)에서 2015년 2,527만명(49.5%)로 증가했고, 수도권 사업체 수는 2010년 158만개(47.1%)에서 2015년 184만개(47.4%)로 증가했으며, 수도권 매출액은 2010년 2,345조원(54.1%)에서 2015년 2,922조원(55.1%)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지금의 국정운영은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국가안보, 경제위기, 대규모 재난 등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충청권에 중앙행정기관(51개)의 60%(30개)가 위치해 있으나 국회와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비효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한 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최초로 개최된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 헌법개헌특위에서 추진하는 헌법개정 방향은 크게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으로 통용될 만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헌법개정 방향인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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