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0%로 상향 골자 조셰특례제한법 개정 대표 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22일 “골목상권에 위치한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 의원의 개정안 핵심은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15%를 30%로 상향 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어 의워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채 안 될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으로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권이 아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미용실 등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주거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유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침체된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이 되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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