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한형환 부장판사 심리 결심공판서 - 죄질 불량 사형 구형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정맥주사로 독극물을 투입, 숨지게 해 사회적 충격을 줬던 성형외과 의사 빈모(45, 당진시)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형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을 통해 아내의 도움으로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한 빈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극단적 범죄로 부인을 살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잦은 부부싸움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범죄사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와 미국에서 사형집행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저질러진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 및 조사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빈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결과에 대해 무어라 할 말이 없다”면서 “화장까지 이루어졌던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이 발각된데 에는 피고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기도가 실패하게 되자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과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지고 있던 빚 5억 원 가량은 피고가 감당 못할 만큼의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피의자 빈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피의자 빈씨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수차례의 의료사고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진 가운데 이혼, 전처와의 사이 자식들에게 한 달 8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는 처지인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 2016년 4월 만남 2개월 만에 혼인, 아내의 도움으로 혼인 5개월 만에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해 운영 중 전처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양육비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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