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관련 성명 통해 "진심 담은 사죄와 책임져야"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일보 노사가 합의한 모습이지만 노사 합의 이후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노조와 언론단체가 남 사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대전일보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 사장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올해 67주년을 맞은 지역 최대 정론지 대전일보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전시민이 이번 선고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개탄스러움을 넘어 슬픔이 짓누른다. 그야말로 사장이 대전일보와 구성원의 숨통을 조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뒤 "지난 67년간 쌓아온 대전일보의 위상과 신뢰가 하루 아침에 모래가 돼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조직이나 집단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사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로 볼 때 '언론윤리강령’은 언론사의 수장에게 더욱 더 강조되는 것"이라며 "(노조는)대전일보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안 사장은 사주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남 사장의 범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사장은 구성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 진심을 담은 사죄가 언론사 사주로서, 경영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첫 걸음"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재발방지책 및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 등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도 요구했다.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도 전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전일보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해 범대위와 대전일보 간 합의에 따라 고발 취소 및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재판부가 밝힌 대로 대전일보는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적,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주의 처벌로 인해 대전일보가 그 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응당 법적 처벌에 대한 경영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의 길이나 대전일보가 처한 상황이 급박한 만큼 대주주로서, 언론사 대표로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하라"고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모친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함께 대전일보의 전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1억 8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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