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및 10대 불법이용 방지 등

카셰어링 차량.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과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그동안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카셰어링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했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카셰어링 업계는 지난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 안전강화 방안과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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