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11월부터 가격인하 등 관련법 개정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 행복도시) 내 대학부지 공급가격이 오는 11월 이후 1/3수준의 가격 인하와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복도시내 대학설립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이 확충되면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가 완성될 전망이다.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아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과제 조기 이행방안,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학부지 공급가격 인하

행복도시 건설 2단계(2016년~2020년)를 맞아 도시 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해 책정하며 이 경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1/3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이후 행복도시에 우수대학 유치활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동캠퍼스 조성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는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원시설(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연면적 6만8336㎡에 2640명의 학생을, 2단계에서는 연면적 4만3464㎡에 2360명의 학생 등 총 5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 등을 수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희의는 행복도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5-1생활권을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타운으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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