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총 41건' 적발(거짓 표시 20건, 미표시 17건, 이력제 위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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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기간 동안 휴가객들을 상대로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부당 이익을 취한 판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볼살을 구입, 국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음식점에서도 인근 정육점에서 미국산 돈목전지를 구입, 제육볶음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휴가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돼 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또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국내산 젖소고기를 사용해 뚝배기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 이 식당은 한우와 육우, 젓소 등 축종을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충남 지역의 적발 건수는 총 41건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20건, 원산지 미표시 17건, 축산물 이력제 위반 4건 등이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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