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국가사무 존치, 대민업무는 세종시로 이관


이원재 행복청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시가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1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민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각종 건설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행복청보다 세종시에서 더욱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그간 건설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각종 민원업무가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민원인들은 당연히 세종시에 가면 되는 줄 알고 방문했다가 다시 행복청으로 가는 불편을 겪었으며, 업무를 보는 세종시 직원들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14개 조항중 도시계획 등 6개 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옥외광고물 등 8개 사무는 이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행복청이 계속 사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유비쿼터스계획 수립 등 6개 사무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 체계를 유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국가사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업무는 세종시로 이관했다. 역시 인·허가 사무 성격상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판단돼 일선으로 돌여준 것이다. 1년간 유예하면서 행복청이 순차적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방침이다.

행복청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이원재 행복청장은 "일부 이관된 업무 관련 부서 등 다소의 축소는 불가피 하지만 최근 국회분원 설치와 국제기구 설치 등 국정과제사업이 줄을 잇고 있어 축소보다는 이들 업무에 대한 재조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원재 행복청장(왼쪽)이 31일 가진 도시건설관련 업무협약식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갈길도 남았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주택 사업, 건축물 인허가 사무, 기획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양기관은 관계기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복도시법령 및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행복청은 국책사업에 더욱 매진 할 것을 보이고 세종시는 민원업무 등 행정이 주민과 좀더 밀착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세종시에서 수많은 도시건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관여하고 풀어나가야할 업무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민업무를 풀어 갈 수 있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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