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비회기 기간 제외는 지방자치법 위반"

김연수 중구의원.
법원이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이 제기한 출석정지 무효 소송에서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출석정지 처분 중 '비회기 기간 제외'가 위법한다는 판결이어서 징계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30일 김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회출석정지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 "원고(김 의원)가 건축법을 위반해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징계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중구의회)가 원고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하면서 출석정지 기간에서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원고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구의회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중구의원들의 명예와 품위유지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징계하면서 시작됐다. 윤리특위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중구의회는 지난 1월 6일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비회기 기간 제외) 처분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출석정지 30일 처분 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 제외'라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즉 출석정지 30일을 회기 기간내로 국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가 재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회기 기간 제외'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건축법을 위반해 '지방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처분 이유는 인정했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비롯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재논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만큼 감정적으로 저를 징계한 중구의회 의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된 검찰 처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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