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역대급 초강도 부동산 규제인 8·2 부동산대책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새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됐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에게 LTV(Loan to Value ratio)·DTI(Debt To Income)가 적용돼 자금마련 시 유의가 필요하다.

반면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2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됐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며 LTV·DTI 40%가 적용돼 잔금대출 신청을 못한 예비입주자는 주택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8·2 부동산대책은 발표 전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 3일) 기준 무주택 가구 ②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으로 거래 사실 증명 시 ③분양권 미보유자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전 LTV 60%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9월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경기, 지방은 영남권에 집중된다.

9월 최대 입주물량으로 집계된 경기는 동탄2신도시와 광주태전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9월 입주물량이 집중됐고 ▲경남 3471가구 ▲대구 2782가구 ▲울산 2661가구 ▲부산 2406가구 ▲경북 1723가구 ▲인천 1251가구 ▲세종 1164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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