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징역 1년 2월 판결...회사 관계자 모두 징역형

직장폐쇄 및 징계해고 등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유성기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산공장장과 영동공장장 등 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성기업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약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전략회의 등을 통해 아산 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켰다"며 "회사의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렇다. 제2노조의 경우 노조 설립절차의 안내 및 노조 설립 신고서 등의 작성을 지원해 주고 사무직 직원에게 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

반면 아산영동지회에 대해서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직장폐쇄와 징계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법까지 동원함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징계경고 및 자택대기명령 등의 경고장 발부, 총회 등 개최 요구 거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다수의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아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측의 잘못도 일정부분 인정했다.

"아산 영동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 및 폭력에 의한 아산공장의 점거, 조합원들과 피고인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 경찰병력 간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 발생, 그로 인한 납품 차질 및 현대자동차와의 거액의 손해배상문제 발생 등 유성기업에서 이뤄진 그 동안의 제반 사정과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며 "노사간의 분쟁 과정에서 아산 영동지회 조합원들이 겪은 슬픔과 상처 내지는 일부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월 17일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유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유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