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소송…산지복구명령 소송 2차전

14일 충남도청 출입기자들과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허승욱 정무부지사.

<연속보도> =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가 법정 소송 전으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직무이행명령을 두고, 청양군과 보민환경은 산지복구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관련기사 7월 21일자 <'강정리 사태' 청양군 “충남도 이행명령 수용불가”> 보도 등) 

14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강정리 사태와 관련한 주요한 법정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청양군이 충남도의 강정리 사태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소장 부본이 지난 10일 도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도는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권고한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보민환경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도가 접수한 소장 부본에 따르면, 수령 30일 이내(9월 8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법정대리인을 구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특위와 논의한 결과 특위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허 부지사는 청양군의 산지복구변경명령에 대한 보민환경의 처분취소 소송 결과도 소개했다. 청양군은 보민환경이 훼손한 산지를 복구토록 조치했지만, 복구 자재에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순환골재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순환골재를 제거해 재추진할 것을 통보했으나, 보민환경은 이미 70%이상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양 측이 직접 협의할 내용이라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을 양자가 협의했기 때문에, 변경도 양자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군이 이대로(순환골재가 포함한 상태) 공사를 마무리 하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청양군이 기존에 승인한 사업계획을 직권취소하고 순환골재를 제거한 새 복구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보민환경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보민환경의 현지실태 조사를 위한 영장신청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특위의 주장을 토대로 건설폐기물 허용량 초과, 불법 매립 등 위법내용을 현지 조사할 것을 청양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민환경은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 이에 강제 조사를 위한 영장을 검찰에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도에 전했다. 

이처럼 청양 강정리 사태를 둘러싼 소송전이 얽히고 설키는 상황이 심해지자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본래 목적과 달리, 기약 없는 법정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허 부지사는 “현지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법적 자문을 통해 재검토 할 계획이다. 청양군과의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도 특위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도와 특위, 주민들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해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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