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칼럼] 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회장

무더운 날씨와 장마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비심리 개선과 수출증가세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산업발전시대에 최고의 효자노릇을 했던 우리 건설산업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하여 우울하기만 하다.

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회장
작금의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건설투자비용의 감소로 GDP 대비 생산비중도 건설업 발전시절에 비하면 절반이하로 떨어져 잠재성장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건설산업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은 비중이 크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충남도내 교육지원청에서 창호교체공사를 납품으로 발주하고 설치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업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금속재창호를 납품하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직접생산증명서,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이상등 소수의 업체들만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조건이어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엄연히 건설업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유리시공까지 납품에 포함토록 하고 있어 공분을 더하고 있다.

원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이 목적이지 건설공사(현장설치)까지 자재업체에게 발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공사용 자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면서 현장설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는 건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변형발주하는 것으로써 대다수 전문건설업자의 정당한 입찰참가 제약 및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 대책이 취약하여 장기적으로는 발주부서에게도 득이 되는 발주형태가 아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나 공기단축, 관리감독 편리 등을 이유로 자재납품에 현장설치를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하지만 건설공사의 원가 구성과 달리 자재납품 발주는 노무비나 안전관리비등이 누락될 수 있어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나 부실공사를 불러올 수 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임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업체나 발주부서의 편의만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용 자재를 구매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재남품을 담당한 업체에게 ‘설치도’라는 명목으로 시공까지 일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각각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업역을 위협함은 물론 법 자체를 유명무실화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재납품시 시공까지 일괄수행하는 것을 자제토록 시·도에 시달한 바도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한다는 법의 취지를 빌미삼아 수요기관만의 논리로 소수만을 위한, 산업의 어느 한  분야만을 위해 무리한 경쟁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행태는 상생협력에 반함은 물론 결국은 두 업종간의 불화를 가져와 산업전반에 걸쳐 반목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새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 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 국정운영에도 반하는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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