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초과 소득세 '40%->42%', 2천억 원 초과기업 법인세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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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는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됐던 소득세와 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가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5억 원 초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이 신설돼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42%로 2% 상향조정됐다.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차상위 구간도 신설해 기존에 적용받던 세율 38%를 40%로 2%포인트 높였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약 9만 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번 세법 개정으로 확충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2조 193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기업에 부과하는 최고세율도 25%로 3%포인트 오르는데, 작년 기준 129개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연간 2조6000억 원의 법인세를 더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인상분 2조 1000억 원, 법인세 인상분 2조 5000억 원 등을 합쳐 연평균 5조 5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3~22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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