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레개정 대호호 인접 지역 축사 건축행위 일제 불허

당진시청 청사 전경(원안은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는 앞으로 대호지 저수지 인접한 곳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할 수 없게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호수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업계를 통해 대호호 주변 지역에 대한 축사 개발행위와 연관된 토지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당진시에 따르면 조례개정을 통해 대호지 인접한 곳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대호지 호수 주변에서 앞으로 기업형의 대규모 축사 건축행위를 일체 불허된다. 호수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환경기준을 통해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는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관내 담수호의 수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수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특정 지역의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밀집되면서 담수호에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는 최근 이번 조례 개정, 공포되기 이전 신청된 대호호 주변 건축허가 23건 모두를 불허가 처리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청되는 건축허가는 모두 불허가 된다.

시 관계자는 “담수호의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형 축사 건축행위를 불허가 하고 있음에도 축사 신축허가가 가능하다며 주변 토지 매매를 부추기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며 “대호호 주변의 축사 건축행위는 모두 불허가 하고 있는 만큼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은 5, 6등급으로 조사된 돼 수질개선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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