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7일 기자회견 통해 대한상사중재원 기금 배분 결과 거부, 향후 입장 곧 발표, 집단 반발 예상

 

27일 태안군청 브리핑 룸에서 태안군유류피해민연합회 국응복 회장이 의총을 거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상기 군수(좌)도 자리를 함께 했다

“태안에는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 막막해진 삶을 걱정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태안 기름사고 의인(義人)’도 4명에 이르고 삼성 앞 상경 투쟁을 하면서 할복까지 하면서 태안 주민들은 그동안 검은 눈물을 쏟으며 지역발전기금을 위해 투쟁해 왔는데 태안에 고작 49%를 배분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지난 21일 대한상사중재원원의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 배분 결과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반응 중 한 토막이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공동회장 국응복, 김성진, 연합회)가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측이 서해안 피해지역의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은 2900억 원에 대한 배분 중재판결 결과 태안 해안 전체가 쑥대밭이 됐던 태안군에 49%만 배정이 된데 대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아 판정했다.

연합회는 27일 태안군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지회견을 갖고 연합회 의총 결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합회 측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연합회 국응복 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과 관련, 태안유류피해민 입장’을 담은 발표문을 읽었다.

입장발표를 통해 “기름 유출 사고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의 어려움 속에서 버텨왔다”며 “피해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제기금과 사법부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해 왔다”고 했다. 특히 “지역발전기금은 피해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정부와 국회의 중재노력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90%이상 태안에 집중된 피해 상황에 대한 40여 종의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 대한상사중재원의 태안 49%의 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안유류피해민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을 삼성중공업의 대형 크레인(1만 5000톤)이 들이받아 원유 1만 2547kl가 바다로 흘러나와 태안과 충남 일원 바다를 초토화 시키고 서해안 전북과 전남 일원까지 여파를 미친 바다오염 사고에 대해 어민들의 재기와 바다를 복원하는데 쓸 목적의 기금이다. 이 기금은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배·보상금과는 별도로 삼성 측의 총 출연금 3600억 원 중 이미 집행이 완료된 500억 원과 삼성의 별도 집행예정 2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억 원을 태안군을 비롯해 충남지역 및 전북과 전남 등 11개 시·군에 배분돼야 한다.

조정된 배분비율을 보면 △태안 49%(1,421억) △서산 11%(319억) △당진 2%(58억) △서천 4%(116억) △보령 13%(377억) △홍성 3%(87억) △군산 3%(87억) △부안 3%(87억) △무안 3%(87억) △신안 5%(145억) △영광 4%(116억) 등으로 태안군에는 삼성의 집행예정인 200억 원을 포함 모두 1500여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를 비롯 태안 주민들은 이번 출연금 배분은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리를 함께 한 한상기 태안군수도 “이번 결정은 피해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판정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연합회와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삼성출연금이 피해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중재원의 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 및 투쟁 등 향후 대응방안을 다시 연합회 의총을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 해안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국내외 자원봉자 130만 명이 태안 해안가를 찾아 바위틈에 낀 기름을 닦아 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한 일을 두고 전 세계가 ‘인간 띠의 승리’, ‘감동의 드라마’로 기록한 바 있다.

주민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판정은 당시의 상황과 전면배치가 되는 판정으로 받아들이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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