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중, 국토부 실시계획승인 절차도 남아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조감도

<연속보도>=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올 가을 지역 주택시장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분양일정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6월 22일자 도안 호수공원 상업용지·근생 개발이익 90% 국가 귀속 보도 등>

2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전용면적 84㎡형 1334가구, 97㎡형 446가구) 분양을 위해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자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환경관리공단, 환경정책평가원이  환경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계획한대로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공사는 내달 중 실시계획승인절차를 끝내기 위해 최대한 서두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전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절차를 끝내야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에 앞서 관련 행절절차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분양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전시와 협의해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일반분양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  분양 일정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일단 도시공사 측은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일반분양을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특정 단계에서 지연되면 전체적인 일정이 순연되지만 호수공원 3블록 신규아파트는 10월말이든 11월이든 올 가을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