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긴급 임시회 열어 집중호우 피해대책 마련 촉구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20일 긴급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열어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재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최악의 홍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연재난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장비와 인력의 문제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기습폭우가 이어지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의원 및 직원 20여명은 지난 18일 수해피해가 심한 지역인 동면을 찾아 피해농가 복구지원에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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