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홍북읍 설치 승인에 따라 조례 제정안 의결

홍성군의회가 12일 홍북읍 승격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제245회)를 개회했다.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가 홍북읍 승격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12일 하루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행정자치부가 홍북읍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홍성군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연간 회기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군민에게 민원과 복지, 환경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성군의 시 승격 발판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김덕배 의장은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회기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하는 의회, 유능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