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지 성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휴가지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시행하는 등 잇따른 노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명 바닷가 등 방문객들이 많은 휴가지에서는 ‘여름경찰관서’를 운영, 공중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 또 성범죄 사건에 여성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둘레길 등 여성범죄우려 장소를 점검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사소한 행동으로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되는 남성들의 피해까지는 막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나와 더욱 폭 넓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피서지에서는 과도한 인파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날수도 있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찍혀 몰래카메라 범죄자로 오해 받는 등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 의도적인 촬영이 아니었더라도 자신이 찍은 사진에 타인의 신체 일부가 찍혔기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때 사전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탐팀 이태호 변호사는 “모든 누명이 억울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조사되기 때문에, 누명을 쓴 경우 단순한 호소보다는 법적으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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