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법에서 결심공판...남 사장 "반성하고 죄송하다" 선처 호소

2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상현(45) 대전일보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전일보 대표이사로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리고 수년간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나 제재없이 대전일보 법인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사장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박홍우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남재두 회장이 경리부장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은 알 수 없었다"며 "전임 사장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과 1억원을 반환한 것도 대전일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횡령을 위한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남 사장도 최후진술에서 "회사 이익을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재판에 오게 돼 참담하다"며 "지역 대표 언론사 발행인이자 최고경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남 사장에게 적용한 범행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남 사장이 부친이자 기소유예 처분된 남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월 28일부터 2014년 6월 3일까지 모친 명의 계좌로 매월 300만원씩 총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이다.

두번째는 남 사장이 전임 사장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2년 7월 12일 33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억 825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남 사장에 대한 판결은 오는 8월 18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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