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징계 관련...전국언론노조도 동참

대전MBC 노조가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29일 오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대전MBC가 내린 이교선 기자와 이승섭 기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조치에 따른 것이다.

사측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이교선 기자를 감봉 1월의 징계와 함께 홍성주재기자로 인사발령했으며, 같은 날 이승섭 기자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 처분했다. 노조측은 이들 2명의 기자에게 내린 사측의 조치는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제신청서에서 "사측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표적징계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는 징계 및 전보처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신 노조위원장은 이날 직접 충남지노위를 방문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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