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무인 CCTV 단속…공‧휴일 제외


홍성군은 롯데마트 주변도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무인 CCTV 단속에 나선다.

지난 2011년 4월 영업을 개시한 롯데마트 주변 도로는 양 방향주차 차량으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군은 무인 CCTV 설치를 완료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구간은 ‘홍성역앞 사거리-롯데마트-홍성공용버스 터미널’앞 도로로 일반 자가용은 물론, 택시승강장을 벗어나 주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용 택시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단속 처리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 CCTV 운영은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20분의 유예시간을 둔다. 또 점심시간(낮12시~1시), 주말(공·휴)은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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