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금남고속 측이 법원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본보 6월 1일자, 5월 17일자, 4월 21일자, 4월 18일자, 4월 17일자 보도>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금남고속 측이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가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을 내린 후 금남고속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음에도 기각해 사실상 북대전IC  시외버스 정류소 승차권판매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대전시가 대전복합터미널과 금남고속간 승차권 판매에 관한 원활한 업무이관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전환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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