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상인의 상생발전 협의 -

부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장면(사진=부여군 제공)


부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회의를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한영배 부군수 주재로 진행돼 이번 협의회는 관내 전통시장 면적 변경에 따라 부여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롯데아울렛(리조트) 이용객의 원도심 유입 방안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뿐 아니라 지역의 소비자까지 상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어린이 장보기 체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롯데아울렛의 사업계획 수립시 상생협력 사항 반영과 야시장 먹거리 위생교육・관리 및 홍보 지원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 부군수는 "지속적인 상생협력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롯데아울렛 조시훈 부여점장과 부여군 이치영 소상공인회장, 유통전문가, 전통시장 상인회장, 소비자 및 주민단체 대표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이용우 군수로 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 전달 후 이 군수는  "협의회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 힘을 합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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