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 정당 산하 정책연구소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정당이 실시한 것으로 보는지?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연구소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12항제1호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주체인 정당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며,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연구·개발의 목적 범위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정치자금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정당이 의뢰 또는 지시하여 정책연구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당원협의회 당직자 명함에 당원협의회 대표자의 직· 성명을 게재할 수 있는지?
    “「정당(「정당법」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당직자가 자신의 소속 정당 명칭과 그 직책이 게재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과 인사를 하는 때에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소속 정당·단체의 명칭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신체장애 선거인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면 1명의 보조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으려면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2명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다른 후보자 란에 묻어나온 경우 무효가 되나요?
   “ 빨리 마르는 속건성 특수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설령 묻어 나왔다 하더라도 기표 문양의 특성상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효로 인정됩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제276조에 따라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는 의례적인 내용으로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공직선거법」제268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 완성됩니다. 한편, 공무원(「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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