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씨 징역 6월 집유 2년..B씨 징역 2년 6월 실형

최근 일부 사이비 언론인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언론계 전체를 비난받게 하는 가운데 기자 명함을 내세워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 언론인이 법정에 섰다.

자칭 언론인단체 소속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건설공사가 한창인 세종시 공사 현장을 찾았다. A씨는 공사 현장 대표자를 만나 "세륜장에서 차량 세척하면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에 그대로 들어가는 데 조치를 취해 달라. 이 정도면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말한다.

이후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먹은 회사 대표는 3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 때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9차례나 현장을 찾았고 그때마다 돈을 가져갔다. 그렇게 갈취한 돈이 255만원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세종시에 위치한 다른 공사 현장을 찾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이에 또다른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55만원을 갈취했다. 두번의 범행으로 갈취한 돈은 500만원 가량이지만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언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에는 충분한 사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가 A씨를 집행유예 판결한 이유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사기 친 기자는 실형이 선고됐다. 모 인터넷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B씨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께 피해자를 만나 "내가 경매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돈을 불려 줄테니 투자하라"고 말했다.

B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3천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 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2억 134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B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경매 등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을 통해 "4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2억여원을 편취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 한차례 사기 혐의로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던 B씨는 추가 범행으로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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