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쉽게 풀어쓴 선거상식]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찾아 온 대통령선거인 만큼, 유권자와 정당 관계자의 혼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 형태로 해설에 나선다. <편집자>
 
 - 언어장애인이 선거운동 시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언어장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연설 또는 지지호소를 위하여 입력한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 들려주는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만, 언어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된다.”
     ※ 의사소통보조기기란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 및 기기를 말한다.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공직선거법」제16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국에 해당된다.”

 - 투표인증사진을 이용한 투표․개표 관련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방송사가 선거일에 투표·개표 관련 방송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나타내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찍은 사진(이하 “투표인증사진”이라 함)을 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방송사가 선거인의 투표인증사진을 지지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수치화한 자료를 순위·우열을 나타내어 방송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96조 또는 제98조에 위반된다.”
 
 -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책임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시간 또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심야(새벽)시간대 등에는 가급적 확성장치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소음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연설회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주택가, 아파트 단지내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녹음․녹화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적정한 볼륨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무엇인가요?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누구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 가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기호·성명이 인쇄된 윗옷을 착용하고 단순히 투표참여내용이 게재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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