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까지 지도․점검 및 새로 운영되는 제도 홍보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1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5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불법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부동산실거래가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동산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스스로 체크하게 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진과 이름이 담겨 있는 공인중개사 탁상용 안내판을 제작‧배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또 종이․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또는 중개보조인이 거래행위를 할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신고는 시청 민원봉사과(☏042-840-23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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