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서비스 실시…5월 2일까지 의견 제출

홍성군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17년 1월1일 기준 23만6197필지다.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균형유지 등을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13일에서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최종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지하고 군청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 배정된 6명의 감정평가사는 의견 제출기간 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유선 상담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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