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로 용지 매각 분위기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 조감도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대전시가 1, 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 등 갖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친수구역조성지침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의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기준,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호수공원 아파트 1, 2블록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특정건설사에게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 이전에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고 각 블록별 개발방식을 결정 지을 방침이다.

도안 호수공원 1블록은 1054가구, 2블록은 930가구 규모로 현재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개발방식을 두고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개발과 추첨을 통해 용지매각, 설계공모제안 등의 개발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는 설계공모제안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이다.

설계공모제안방식은 건설사들이 갑천친수구역개발 취지에 맞게 설계서를 내면, 결정권자가 이를 정한다. 

이 방식은 결정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유력건설사가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갑천친수구역 등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사 분양물량은 가격 경쟁력과 함께 브랜드, 상품성까지 갖췄다’는 논리를 펴는 이면엔 분양가상한제에도 불구하고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공급에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유명무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부문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이 포함되면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 

분양가 인상 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요 건자재값(철근,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동관 등) 인상분을 수시 반영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분과 노무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추가 반영된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공모제안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한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전의 일부 유력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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